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socialwelfare.
- 2025. 3. 10.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업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하는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1월 23일 부터~ 고용24 사업자 소재지
<지원대상>
1.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중복혜택 안됨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기준>
1.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내용>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신청 방법>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oel.go.kr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