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 12세 이하 자녀 2명 으로 확대
- socialwelfare.
- 2025. 4. 3.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31일부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상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며, 어린이 안전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취약 계층, 다자녀 가정 등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양육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우선 제공 대상 확대
이번 개정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이전 기준변경 후 기준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이번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우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이용 유형에 따라 시간당 비용이 다르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에 따라 시간당 최소 1,826원에서 최대 12,18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지원 유형 | 소득 구간 | 시간당 비용 (본인 부담금) |
영아종일제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 1,826원 |
일반형 | 중간 소득 150% 이하 | 6,000원 |
프리미엄형 |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 초과) | 12,180원 |
★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 신청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이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우선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우선 제공 대상 확대: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만 우선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포함되었습니다.
-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지난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서비스 확대 계획: 향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는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이제 우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이용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개선이 더 많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