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총정리!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총정리 ★

<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변경 사항 >

 

2025년을 맞아 도로교통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교통안전과 관련된 여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번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 대책 강화

 

2025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자율주행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2025년 3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차량 제어권 전환, 긴급 상황 대처 방법, 운전자의 책임 범위 등이 포함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2025년 10월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2년간, 음주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일으킨 경우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5년간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4.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행자의 범위도 확대되어 유모차나 보행보조 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5. 1종 자동면허 신설

 

2025년 10월부터는 1종 보통면허 중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면허는 승용차, 소형 승합차, 일부 화물차와 특수 차량을 포함한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에 한정되며, 2종 자동면허를 7년 이상 무사고로 보유한 운전자는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6.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2025년부터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신고 미이행·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이 제도는 오토바이의 안전성 확보와 불법 튜닝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7. 운전면허 갱신 요건 조정

 

2025년부터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이상 무사고를 유지하더라도 실제 운전 경력이 증명되지 않으면 1종 보통면허로의 승급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운전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위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 사대문 출입 제한

 

2025년 4월부터는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내 진입이 제한됩니다. 이는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확대

 

2025년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0.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강화

 

2025년부터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교통 안전교육과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강화

 

2025년부터는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20km/h 이하로 강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12.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2025년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규제가 강화되어, 안전모 착용 의무화, 주행 가능 구역 제한, 불법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됩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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